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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4. 8.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개인 일반 과세자 · 소규모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1. 7. 1. ~ 21.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 세액이 상향돼 50만 원 미만의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올해 7월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전자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는 4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자 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 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코로나 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

 

지원 대상

국세청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1 ~ 6월 실적을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세정 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할 시

고지서를 발송.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 1)

 

중소기업 · 코로나 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국세청

*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4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

* 법정 지급 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 시 납세 유예 적극  실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 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 신고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대상에 해당되시는 사업주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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