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 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주 여러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복귀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이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요양 종결한 산재 장애인을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산재 장애인 : 장해 제1급 ~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 요건
산재 장해 급여자를 요양 종결일(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장 복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됩니다.
지급 내용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제 1급 ~ 제 3급 | 제 4급 ~ 제 9급 | 제 10급 ~ 제 12급 |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월 45만 원 (최대 540만 원) |
지원금 청구
산재장애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 산재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
(방문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신청)
※ 청구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 직장복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은 위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직장 복귀 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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