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건강보험료#2022건보료 개편#건강보험제도#피부양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건강보험료 개정안#건강보험료 개선#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1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 직장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며 소득 보험료가 개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현행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1,000만 원 ~ 2,000만 원일 경우에는 재산이 5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고액의 재산..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