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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상한액 524만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4. 6.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2018) -> 3.8%(2019) -> 3.5%(2020) -> 4.1%(2021) -> 5.6%(2022)

 

2022년도 기준 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상 ·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 보험료 변동 현황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 하한액 : 350천 원
- 상한액 : 5,530천 원
보험료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 : 해당 연도 7월부터 ~ 다음 연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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