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2018) -> 3.8%(2019) -> 3.5%(2020) -> 4.1%(2021) -> 5.6%(2022)
2022년도 기준 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상 ·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 하한액 : 350천 원
- 상한액 : 5,530천 원
보험료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 : 해당 연도 7월부터 ~ 다음 연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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