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 특약이
아닌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 가능.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해지.
특약 가입 시 주행 거리 사진 제출 기한 확대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 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
모집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 · 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 강화
(대면 채널) :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률이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
(비대면 채널) : 안내 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하여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기존 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 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
* 다만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 1. 일부터 적용할 예정.
※ 시행 시기
- 계약자는 22. 4. 1. 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개시일이 4. 1. 일 이후이나 4. 1. 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로 적은 거리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집에서 출퇴근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한 대가 아닌 두 대 이렇게 여러 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혜택을 실제 받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내가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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