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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인 이하 사업장 주목!! 4월 14일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알아보기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3. 25.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수익률이나 관리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특징

1.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

- 노 · 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리적 · 전문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률 제고.

 

2. 사용자 부담금 등 재정적 지원

-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최저임금의 120% 이내 대상)

※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한시 (3년) 지원.

 

3. 중도 인출 가능

- DC형 중도 인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DC형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도 가능.

 

4. 가입자 부담금 추가 불임

-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본인 부담으로 연간 1,800만 원을 한도로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을 설정 가능.

 

5. 수수료 부담 

- 사용자 부담금 계정은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가입자부담금 계정은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중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입 방법 

사용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가능.

 

사용자 부담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정에 납입.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 이자를 납입.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수익률 등을 걱정할 필요 없이 퇴직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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