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는 3월 21일 오늘부터 [코로나 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 휴교 ·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
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22. 1. 1. ~ 22. 12. 16. 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유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요건 (가족 돌봄 유가 사용 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 휴원 ·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 등교 ·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 신청 기간 : 2022. 3. 21. (월) ~ 2022. 12. 16. (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 고용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고용 노동부 민원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에서 ' 가족 돌봄' 검색. ◀
▣ 우편 신청 ▣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 12. 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필수 서류
1.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 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 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 서류(각 사유별)
1.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 · 휴교 원격 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 지원금 지급
-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 부정 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1회)되거나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 제출.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 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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