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퇴직금 계산법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 퇴직금 ★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
★ 1일 평균 임금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근무 일수 |
※ 유의 사항 ※ - 퇴직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달 (ex.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5월 1일) |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퇴직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요?
★ 퇴직금(1일 평균 임금) 계산법 ★
- 마지막 근로일을 포함한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월 별 근무 일수 1월
(31일)2월
(28일)3월
(31일)4월
(30일)5월
(31일)6월
(30일)7월
(31일)8월
(31일)9월
(30일)10월
(31일)11월
(30일)12월
(31일)
★ 4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 12달 중 가장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을 포함시켜 1일 평균 임금이 올라감. ※ 반대로 31일까지 있는 7 ~ 8월을 포함해 9월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제일 적음! |
||||||
2월 근무 일수 28일 |
+ |
3월 근무 일수 31일 |
+ |
4월 근무 일수 30일 |
= |
3개월 근무 일수 89일 |
ex. 3개월 근무 일수가 91일, 90일, 89일인 경우 퇴직금 차이.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900만 원)
1일 평균 임금 | |
91일 | 98,901원 |
90일 | 100,000원 |
89일 | 101,123원 |
* 4월에 퇴사해야 1일 평균 임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4월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퇴사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통해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최대 36개월 지원)
지원 대상 :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첫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본인 거주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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