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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 6일부터 신청 시작!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4. 4.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돼서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 ·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1 유형, 2 유형 신청 기간 
1 유형 1차 => 4. 6.(수) ~ 4. 20.(수)
1 유형 2차 => 5. 2.(월) ~ 5. 19.(목)
1 유형 3차 => 6. 2.(목) ~ 6. 20.(월)

2 유형 1차 => 4. 6.(수) ~ 4. 19.(화)
2 유형 2차 => 7. 1.(금) ~ 7. 19.(화)
희망저축계좌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희망저축계좌 신청 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및 통장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지원 대상
 
1. 나이 제한 없음.
2. 생계 · 의료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가구원 중 근로자 보유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교육급여
(중위 50%)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주거급여
(중위 46%)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의료급여
(중위 40%)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생계급여
(중위 30%)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기준 중위소득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 1인 가구는 월 약 4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5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매월 1일 ~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 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10 ~ 50만 원)에 30만 원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3년 만기 납입을 하면 원금이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이 1,080만 원 더해져서 1,440만 원이 되고 추가로

상당히 높은 은행 이자가 붙습니다.(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4.5%)

 

※ 3년 동안 계속 근로 유지를 해야 되고,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금액이 지급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지원 대상

1. 일하는 주거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2. 소득 발생 기준 금액은 없고 근로 · 사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 탈수급하고 나서 이후에 2 유형 대상이 된다면 희망저축계좌 2 유형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금 : 10만 원 납입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이 지원돼서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서 총 720만 원에 은행 이자가 더해집니다.

* 소득 요건에 따라 주거급여나 차상위 계층 유지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 교육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급.

* 사용 용도 증빙은 저축에 가입한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사용 용도에 맞는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말하며 360만 원을 냈으니까 180만 원 이상의 증빙을 해야 합니다.

사용할 용도를 어떻게 미리 증빙하라는 건지 헷갈리실 테지만 그동안 사용한 내용으로 앞으로 사용 용도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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