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및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 ·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번 신청 · 접수는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 ~ 10월 17일간(주말 ·휴일 제외) 진행되며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고 합니다.
⊙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 단, 1회 차(3억 원 이하) 신청 · 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2회 차(4억 이하)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 접수처가 다릅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취급 대출 → 기존 대출 은행 신청 · 접수
2) 기타 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 접수
※ 본인 신청 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 접수는 무효 처리
⊙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 (1회 차 9.15 ~ 30일 → 2회 차 10.6 ~ 17일) 누적 신청 · 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예) 1회 차 신청 · 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2회 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
신청 ·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 접수를 진행할 예정.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제1 · 금융권 모두)
⊙ 신청 ·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신청 · 심사 →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2) 주택 금융공사 신청 · 심사 → 13개 시중 · 지방은행 영업점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 은행 영업점.
지원 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 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 (대상 대출) 사전 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됩니다.
- (소득 · 주택 보유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지원 내용
▷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입니다.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만기) 10 · 15 · 20 · 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합니다.
** 저소득 청년층 :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신청 · 심사 · 대출 실행
▷ 2022년 9월 15일(목)부터 2022년 10월 17일(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 ·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 신청 ·접수일정(안)
① 1회 차 :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 ·접수
② 2회 차 :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 ·접수
▷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 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 ·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접수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 접수
▷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22. 10월 ~ 12월 예상)부터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신청 · 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 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 ·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 은행 영업점.
언제 또 금리가 오를지 몰라 걱정이신 분! 대출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는 분!
안심 전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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