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증여세
증여란, 무상 혹은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준 경우도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됩니다.)
증여세율 알아보기
** 10년간 증여받은 총금액에 대해 적용 **
증여세 =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 고는 20% 가산, 부정 무신 고는 40% 가산 적용됩니다.
또한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은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 확인 필요합니다.
1. 부동산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채무액도 수증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중과세율(2 주택 20%, 3 주택 30% 중과)이 적용되어 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해제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 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함께 공동 증여하게 되면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며, 손자녀의 경우에도 30%의 할증 세액이 붙긴 하지만 5천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3.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2개월 전, 후를 모두 포함해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장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갑자기 상승장으로 변경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거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세의 기본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 방법과 함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체크하시고 현명하게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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