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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로 바뀐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최신 정리!!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9. 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니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 위반 등

 

네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입니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준이 아니고 급여 수령 기준)

 

 

다섯 번째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얼마 전부터 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으며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2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2건을 해야 합니다.
※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 때부터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이외에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1차례만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되어 몰아서 하는 경우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해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분들은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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