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원천세와 4대 보험을 떼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겁니다.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건비를 많이 쓰시면서도 원천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원의 원천세를 얼마나 떼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원천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천세 |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 · 근로 · 퇴직 ·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 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율 |
원천세율은 원천징수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실지급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근로자 |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 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 시용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세를 징수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라는 것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알면 국세청 홈택 스을 활용 하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 / 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자는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천세(소득세)를 총보수의 3.3%만 징수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3.3% 단일세율로 공제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증빙을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원천세를 떼고 주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세는 총급여의 일당 15만 원을 초과 시 초과액의 2.97%(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자 |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면
125,000원(기타 소득 지급액) - 75,000(필요경비 60%) = 50,000원입니다.
건별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로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반면 기타 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 지급액 x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합니다.
그 외 기타 소득 은총 급여의 4.4%(세전 25만 원까지 소득세 면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월인 경우 원천징수 이행 상항 신고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속하며 1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매년 2월 , 4월 , 7월 , 10월 말까지 전 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이 가능하며
원천세를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 ~ 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이고
7월 ~ 12월인 경우에는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항 신고서로 신고 ·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납세액 x 3% + (과소 · 무납부 세액 x 2.5 / 10,000 x 경과일 수 ) ≤50%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니 잘 기억하시고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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