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2022년 국가 정책 중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 2022년부터 몇 가지 조건이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제외입니다 |
저소득 가구 근로 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지원이 목적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는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용소득 근로자 등 상용근로자가 아니면 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이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소득 기준(1인 가구 연간 2,2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상용근로자 신분이었다가 퇴직해 연도 말 현재 근무 상태가 아닌 경우도 역시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이 보장된 대기업 등 신규 취업자가 단지 취업 연도 근무 기간이 짧아 소득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9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해 같은 해 12월까지 넉 달간 급여로 총 2,100만 원을 받았다면 현행 규정으로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 산정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 4개월로 한정되고 월평균 급여가 525만 원으로 산출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 200만 원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입니다.(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 사업소득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대한 조건입니다.
- 배우자는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입니다
- 소득기준은 2022년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입니다.
3. 재산요건입니다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 ·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먼저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2년 6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별 지급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2022.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됩니다.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총소득에 대해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2022년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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