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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월급계산,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1. 8.

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방법,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5.05%(시간당 440원) 인상된 9,160원(시간급 기준)입니다.

그러면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일 경우 한 달에 약 209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사간을 제외함)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호 )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법률상 일 · 주 · 월 등에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급제 · 주급제 ·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14,440원은 세전 금액이며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차감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x 9%(연금 보험률)로 근로자(4.5%)와 사용자(회사 4.5%)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금액은 524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 원보다 적으면 33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 원보다 많으면 524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99%)로 근로자(3.495%) 사용자(회사 3.495%)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보수, 월정수당 포함), 세비,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과세항목)이며 비과세(식비 월 10만 원, 출장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제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기본급여) x 0.9%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만 공제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항목도 부담하게 되며 고용안전/직업능력 요율은 기업의 직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식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1,000원을 받았다면 71,000 / 8시간 = 8,875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 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정기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10% 초과분이 산입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 300,0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 [300,000원 - ( 1,914,440원 x 10%)] = 108,556)입니다.

또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2% 초과분이 산입 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200,0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 [200,000 - (1,914,440 x 2%)] = 161,712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은 기본급 1,700,000원 + 108,556원 + 161,712원 = 1,970,268원입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1,970,268원 / 209시간 = 9,427원입니다.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월급 계산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최저임금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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