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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계약서 항목별 꿀팁! 이렇게만 작성하세요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1. 11.

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단 1시간만 근무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며

직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관계란?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고

근로관계 성립은 구두로도 이뤄지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일을 하기로 한 계약 기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직의 경우 ★

근로계약서상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정규직의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연장 계약 계획이 없는 분들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의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장소입니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 특성상 이동하여 근무하는 전환배치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별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에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강요한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 약정한 후

그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무일 / 휴일 입니다

근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근무를 제공할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주증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에 할지 결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사항을 기재할 시

- 시급 / 주급 / 월급 중 지급 형태를 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최저시급 이상(2022년 최저시급 9,120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근무 등의 추가 수당 발생 시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 상여금과 기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금 지급일은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급 방법은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협의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됩니다.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회보험 적용의 경우입니다

근로자 개개인 특이사항에 맞춰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월 60시간 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외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제외

-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제외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 교부, 미 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니

꼭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숙지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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