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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귀속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전 꼭 알아야할 것!!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2. 19.

202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지난 2021년 9월 상반기 신청이 끝났고

3월이면 하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지급은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하며. 정산은 2022년 9월 중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방식인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기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인쇄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손 택스 또는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잘 기억하셨다가 반기 신청기간인 3월 1일 ~ 3월 15일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 번호
- 신청 안내문 또는 국세 상담 센터(126), 전화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 가능
ARS(자동 응답)를 이용한 신청 방법
- 1544 - 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 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하기 1번
- 이용 시간 : 06시 ~ 24시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방법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 ·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이용 시간 : 06시 ~ 24시
▣ 홈택스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https://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이용 시간 : 06시 ~ 24시
▣ 홈택스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https://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 사항 등 작성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이용 시간 : 06시 ~ 24시
▣ 신청 도움 서비스
- ARS, 손 택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이용 시간 : 09시 ~ 18시,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 12시 ~ 13시)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전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다음 해 9월에 지급.

 

-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

일정 기간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니 주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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