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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월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2. 21.

22년 2월 제출('22년 1월 소득 발생분)부터 대리기사 · 퀵서비스 기사의 알선 · 중개업체가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경우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대리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사업자

* 대리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욕실 종사원, 중고차 판매원, 수하물 운반원

 

제출 대상 기간 및 제출 내용

- '21년 1월 1일 ~ 11월 10일까지

- '22년 1월 1월 ~ 1월 31일까지 

* 발생한 용역 제공자의 소득  각각 제출.

 

제출 시기

- 22. 2. 1. ~ 22. 2. 28.

 

 

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

소득자료를 미제출,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시정 명령을 하고 그 명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미제출 : 제출 명세서 건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 명세서 건별 10만 원.

* 건별 : 제출 의무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출 명세서 전체를 1건으로 함.


용역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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