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제출('22년 1월 소득 발생분)부터 대리기사 · 퀵서비스 기사의 알선 · 중개업체가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경우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대리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사업자
* 대리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욕실 종사원, 중고차 판매원, 수하물 운반원
제출 대상 기간 및 제출 내용
- '21년 1월 1일 ~ 11월 10일까지
- '22년 1월 1월 ~ 1월 31일까지
* 발생한 용역 제공자의 소득 각각 제출.
제출 시기
- 22. 2. 1. ~ 22. 2. 28.
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
소득자료를 미제출,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시정 명령을 하고 그 명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미제출 : 제출 명세서 건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 명세서 건별 10만 원.
* 건별 : 제출 의무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출 명세서 전체를 1건으로 함.
용역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월 23일부터 연 1.5% 금리 고용 취약계층 생계 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0) | 2022.02.23 |
---|---|
한국은행 3월부터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알아보기 (0) | 2022.02.22 |
2021년 귀속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전 꼭 알아야할 것!! (0) | 2022.02.19 |
2022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3종 발행! 17일부터 예약 접수 시작! (0) | 2022.02.17 |
이벤트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제대로 알고 환급 받는 방법! (0) | 2022.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