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잘 보시면 경품 안내와 함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경품에 당첨됐는데 왜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걸까요?
제세공과금이란?
▶ 제세공과금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 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 22%
(기타 소득세 20% + 주민세 2%)로 책정됩니다.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기쁘지만 생각보다 놓은 제세공과금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경품 제세공과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분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 소득 종류 선택 시에 기타 소득에 체크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기분 좋게 이벤트 경품 받으시고 제세공과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으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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