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 전망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021.11. 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 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사업자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소득자료 제출기한 |
■ 종전 ■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변경 ■
- 21.11.11 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소득 발생 시기 | 제출 기한 | 비고 |
21. 1. 1. ~ 21. 11. 10. | 22년 2월 말일까지 | 종전 규정 적용 |
21. 11. 11. ~ 21. 11. 30. | 21년 12월 말일까지 | 개정 규정 적용 |
21. 12. 1. ~ 21. 12. 31. | 22년 1월 말일까지 | |
22. 1. 1. ~ 22. 1. 31. | 22년 2월 말일까지 | |
22. 2. 1. ~ 22. 2. 28. | 이후 매월 제출 |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 |
- 사업장 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제출 의무자 |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용역 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
=> 용역 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 제공기간, 횟수, 용역 제공 대가 등.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 제공대가 |
- 용역 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
사업장 제공자 등이 용역 제공자의 용역 제공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 용역 제공 대가를 제외한 용역 제공자 인적 사항, 용역 제공기간, 용역 제공 횟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
제출의무자 혜택 |
- 21. 11. 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발생분부터 제출기한 내에 홈택스(손 택스)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 용역 제공자 인원수 X 300원(연간 200만 원 한도)
제출 의무자 불이익 |
◇ 22. 1. 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
시정명령을 한 후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소득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 명세서 건별 20만 원.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용역 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
▶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 명세서 건별 10만 원.
=> 기재해야 할 용역 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 누락한 경우.
=> 누락된 용역 제공자의 인원수가 전체 용역 제공자 인원수의 5% 초과하는 경우.
▶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제출 명세서 건별 10만 원.
=> 기재해야 할 용역 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다르게 기재된 용역 제공자 인원수가 총 용역 제공자 인원수의 5%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인적 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
-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
용역 제공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경우 |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형태 예시 |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 - 21.12.31. 소득 발생분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 · 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 - 22.01.01. 소득 발생분부터는 알선 · 중개 업체가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경우 =>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 |
전자 제출 방법 |
■ PC ■
홈택스 접속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모바일 ■
손 택스 앱 => 신청 / 제출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올 1월부터는 용역 제공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은 많은 사업장이 해당되시는 내용인 만큼 꼭 유의하시고
기한 내 성실 신고하셔서 세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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