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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서식 변경 알아보기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1. 24.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란?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일정한 법정 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변경 내용

기존에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6개월 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했다면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반기별(1월, 7월) 제출 시에 6개월 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사업자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갑에게 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 원, 8월 ~ 12월 매월 200만 원으로

총 1,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22년 1월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휴업 ·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 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미 제출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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