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매년 1월이면 부가세 신고로 바빠지는 사업자분들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었던 사업자분들이 간이 과세자로 전화되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자분들은 잘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동일)
●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
●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계산 방법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5% ~ 30%)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5% ~ 30%) |
※ 2021년 7월 1일 이후의 매입은 업종에 상관없이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매출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 매입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 매입 X 0.5%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신고 기한 |
● 확정 신고
- 신고대상자 : 간이과세 사업자
- 정기신고 · 납부 기간 : 1.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
- 정기 신고 · 납부기간 : 7.1 ~ 7.25.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순서대로 입력하면 신고내용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 작성이 힘드시면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실적이 있으시면 위에 순서대로 다 작성을 하셔야 하지만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쉬운 세금신고이니 셀프 신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신고는 매년 해야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는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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