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은 반품 후 수출 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물품금액 200만 원 초과 반품 시 수출신고 필수.
수출 신고 필요 없는 해외 직구(자가 사용 물품) 관세 환급 기준 확대!
* 해외 직구 반품 금액 $1,000 이하에서 원화 2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수출 신고 없어도 환급 신청 가능!
* 기존 : 반품 금액 $1,000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 개정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개정된 기준 적용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수출 신고 수리분(200만 원 이하 자가 사용물품의 경우
운송 수단에 적재된 날)
환급 신청 체크리스트
-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반품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불필요
-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 신고 필요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
1.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 시 제출 서류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 반송 운송장
-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
-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2.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시 제출 서류
- 환급 신청서
-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 수출 신고 필증
환급 신청은 이렇게!
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신청
2. 가까운 세관에 방문, 우편을 통해 환급 의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해외 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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