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 유류세 인하
이번 유류세 인하는 기존 20%에서 10% 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 경우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 물류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 차량용 부탄(LPG) 판매 부과금 감면
택시 ·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 부과금 3개월간 30% 감면(-12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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