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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가능 및 환급까지 싹 ~ 가능?!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1. 2.

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금 줄이기가 쉽지 않기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세금 절세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국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경우 :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 합산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 방문 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며 종합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한 세금 항목

1. 업무용 승용차 : 일지 작성하지 않아도 1대당 1,5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2.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씩 접대비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간이영수증 : 건당 3만 원 이하 공제 가능합니다.

 

4. 이자 비용 : 사업 관련 대출 이자나 자동차 및 리스한 자산의 이자 지출액입니다.

 

5. 감가상각비 :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 감가상각비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의 자산 가치가 낮아진 것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세법 상 수년에 나누어서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6. 대손충당금 : 미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대손충당금이란?

- 향후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을 예측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7. 비용처리는 사업하는 동안에 사업으로 발생한 지출에 관해서만 해야 합니다.

 

8. 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후 신고를 꼭 하시고 인건비는 현금 대신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9. 적격증빙 최대한 활용하기입니다.

-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한 법정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입니다.

- 직원이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지출할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 소득세까지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

창업 장려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채용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업 연구 개발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비 30 ~ 40%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전 주의해야 할 점은?

1. 고용 증대 세액 공제의 경우 국세청의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으니 고용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올해 고용 늘렸다가 공제받은 후 인원이 줄었을 경우 환급받았던 또는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토해 내야 되니 고용증대 세액 공제받기 전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유지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중소 · 중견 기업에 대한 다양한 공제 ·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잘못 적용하거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적용하면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청 청구 신청 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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