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 근로기준법!
사업장은 과태료 및 벌금을 맞지 않기 위해, 근로자라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대체공휴일과 관련하여 많은 민간 기업들이 지금도 예전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조금씩 상이하였지만,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명절( 설 · 추석 ) ,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 ( 휴일 15일 내외 추가) 합니다.
공휴일 |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제외) ▶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 (임시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2022년 올해부터는
대체 공휴일이 있는 휴일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는 날에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도 유급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수당 |
만약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대체로 다른 요일로 휴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 법 제55조 제2항 단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급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일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광복절(8월 15일)을 8월 17일로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8월 17일이 휴일이 됩니다.
또한 광복절(8월 15일)과 (8월 17일)에 모두 일을 하였다면 대체 휴일로 변경된 날( 8월 17일)의 근로일에는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하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도입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 통상임금의 80%를 조건 없이 상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보안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임금채권 보장법 |
개정으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 ·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 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50일, 지방관서) →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 근로복지공단) (개정)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로복지공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 장애 보호 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요구 가능한 사항으로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 고발 ·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1명 이상 공용하는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등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필수 기재 |
※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근로자가 1일 근로 소정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 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업무 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 시각 변경 개정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받을 건 내가 잘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지 말고 잘 이해하고 알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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