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만족스로운 분들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으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소액이라도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연말 정산 시 환급 추가 납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 징수 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그렇게 계산된 세액의 80%를 납부할지 100% 또는 120%를 납부할지
근로자가 선택 가능한 제도입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100%로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많을 것으로예상되면 80%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의미를 둔다면 120%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80% 선택 시 장점과 단점
◈ 장점 : 매월 내는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단점 :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0% 선택 시 장점과 단점
◈ 장점 : 연말 정산 시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액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매달 원천징수 세금이 증가하여 실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연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총액은 변화가 없지만 매달 납부하는 세액을 조정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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