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 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거 급여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2021년 | 2022년 | |
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확대 |
주거 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 46%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및 주거 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 소득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주거 급여 수급자 | 2022년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거 급여 지원 내용
1. 임차 급여 :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 지급.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
- 지역 급지 구분 기준 개선
- 기준 임대료 현실화 추이
(20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2. 수선 유지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
- 수선 유지 급여는 자가 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 비용을 지원.
2022년 급지별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수가 8인일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 가구원수가 9인 이상인 경우 => 동일 방식에 따라 적용,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2022년 수선 유지 급여 지급 한도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비용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공동 인증서 또는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거 급여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신청 접수 => 소득 · 재산 등 조사 => 주택 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주거 급여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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