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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선정기준, 신청 방법 정리!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3. 8.

정부에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 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거 급여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확대

 

주거 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 46%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및 주거 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 급여 수급자 2022년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거 급여 지원 내용

1. 임차 급여 :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 지급.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

- 지역 급지 구분 기준 개선

- 기준 임대료 현실화 추이

(20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2. 수선 유지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

 

수선 유지 급여는 자가 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 비용을 지원.

 

2022년 급지별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수가 8인일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 가구원수가 9인 이상인 경우 => 동일 방식에 따라 적용,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2022년 수선 유지 급여 지급 한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주거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공동 인증서 또는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거 급여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신청 접수 => 소득 · 재산 등 조사 => 주택 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주거 급여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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