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2월 21일에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9일 ~ 18일까지 시중 은행 앱으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인 만큼 혜택이 좋은 편이지만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
어떤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월 50만 원 까지!
● 최대 2년
● 시중 이자 + 저축장려금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 |
▶ 청년 희망 적금 2월 21일(월) 출시.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미리 보기 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거친 후 가입 가능.
▶ 1개 은행 선택,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없음.(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 희망 적금 플랜 |
▣ 매월 50만 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연령 |
▶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
=> (예)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소득 기준 |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 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시중 금리에 따른 최종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지만 저축장려금 36만 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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