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변경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개 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중개 보수 요율 인하 안은 시 ·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나, 시행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번 개정에서는 부칙을 통해 시행 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전국에 동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따르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최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9억 원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최고 810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9억 원의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8.9% 감소하고 6억 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가오는 이사철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개편된 중개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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