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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고 계신가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1유형 2유형

by 취미가생긴여자 2022. 1. 18.

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부터 신설된 조기취업 성공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일 경험,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 등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함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과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1년에는 40만명 이였으며 2022년에는 5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1년에는 19만명이였지만 2022년에는 1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 2022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대상자 ◀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6개월 근속 시 50만 원(1회 차), 이후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2회 차)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

- 소득 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근로 조건

1.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시 지급됩니다.
*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의 예외 부지급 대상도 있습니다.
* 주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사하여 지속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한 시점이 첫번째 취업에 해당됩니다.
* 유예기간 중에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시 지급됩니다.
*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3. 특고 :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매출이나 수입은 경비율
적용하여 소득 환산 ) 발생 시 지급됩니다.
* 수입에 경비율 30%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58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근속 6(12) 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관할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창업) 조건을 증명 ·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실여급여 수급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6개월 이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2 유형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시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받으면서 좋은 곳에 취업 하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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