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짜정보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부터 신설된 조기취업 성공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일 경험,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 등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 구직 중 최소함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과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1년에는 40만명 이였으며 2022년에는 5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2021년에는 19만명이였지만 2022년에는 1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 2022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대상자 ◀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6개월 근속 시 50만 원(1회 차), 이후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2회 차)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
- 소득 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
근로 조건 1.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시 지급됩니다. *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의 예외 부지급 대상도 있습니다. * 주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사하여 지속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한 시점이 첫번째 취업에 해당됩니다. * 유예기간 중에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시 지급됩니다. *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3. 특고 :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매출이나 수입은 경비율 적용하여 소득 환산 ) 발생 시 지급됩니다. * 수입에 경비율 30%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58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 신청시기 ◀
근속 6(12) 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관할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창업) 조건을 증명 ·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실여급여 수급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6개월 이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2 유형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시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받으면서 좋은 곳에 취업 하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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